일반뉴스 디지털세 합의안 나왔다…최소 15% 이상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다국적 IT기업에게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세’ 관련 합의안이 130개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연 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 원)를 넘고 10% 이상의 이익률을 내는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합의안을 발표했다. 현재안은 IF 139개국 중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전반적인 지지를 얻고 공개됐다.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는 BEPS(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 회피 방지대책)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139개국 참여)로, 필라1·2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다음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공개된 현재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절대 다수 국가의 지지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먼저 필라1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 초과 이윤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매출발생국)에 배분한다. 적용대상은 연결매출액 20